SPC그룹 애정갖고 추진한 中 파리바게트 사업, 상표 브로커 탓 난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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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9-12-24 | |
첨부파일 | 조회 15079 | |
허영인 SPC 회장이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한 중국 사업에 파리바게트 상표권 소송 패소가 발목을 잡았다. (사진=SPC그룹) [뷰어스 서주원기자]SPC그룹이 속도를 내며 추진하던 중국 내 파리바게트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중국 제과 브랜드 발리바게트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탓이다. 2004년 9월 중국 상하이에 파리바게트 1호점을 열면서 중국에 진출한 SPC그룹은 파리바게뜨의 중국어 상표인 ‘巴黎??(파리베이티엔)’과 영문 ‘PARIS BAGUETTE’ 상표권 등록을 신청해 영문 상표권만 인정받았다. 그러자 파리바게트와 한 글자 다른 발리바게트 측에서 중국상표평심위원회에 파리바게트에 대한 상표권 취소를 제기했다. 중국상표평심위원회는 심리심사를 통해 파리바게트의 상표권 등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한 발리바게트 측은 2018년 8월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트 측은 ‘파리바게트’라는 상표가 전 세계 23개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 내 상표권 유지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중국 재판부는 발리바게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파리바게트 상표 중 ‘PARIS’가 원산지 오인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중국 재판부는 ‘중국 상표법 10조 1항의 7항’에 따라 사기성이 있고 상품의 품질 등 특징이 있거나 원산지에 오인이 생기기 쉬운 마크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파리바게트 패소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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